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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투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일반 대중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생·창업기업 투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crowd)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로서
창업·벤처기업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발행하는 주식·채권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믿을 수 있나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유치 기업(발행기업),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한국예탁결제원, 신한은행, 증권회사 등 기관의 연계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관리됩니다.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관리기관인 신한은행에 예치되고, 투자가 성공될 경우에만 투자금이 발행기업에 전달되며 주식/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사무 위탁대행 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전달되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에 의거 반드시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신한은행)과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

투자 혜택

소득공제

  • ·벤처기업에 투자 시, 투자금액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① 3천만 원 이하 100%    ② 3천만 원- 5천만 원 70%    ③ 5천만 원 초과 시 30%

이자 수익

  • ·전환사채 : 채권 만기시까지 상환금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상환전환우선주 : 상환청구기간 내 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이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상장 등 EXIT에 따른 고수익 가능

  • ·원금 손실 등 투자 위험은 있지만, 기업 성공 시 수십배 이상의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 혜택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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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에 해당되므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프로젝트 성공 기업의
주식 거래방법은?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을 공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면, 명의개서 형태로 존재하던 기업의 기존 주식은 예탁결제원을 통해
통일주권으로 변경되고, 투자자(주주)들의 증권계좌로 입고됩니다.

증권계좌로 주식이 입고되면 코스닥 상장 전이라도 기업의 주식이 KSM, K-OTC 시장에 등록되거나 KONEX 시장에 상장할 경우 투자자는 주식을 매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약한 초기 벤처기업은 개인 엔젤투자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 자금을 바탕으로 후속투자 유치, 고용 확대 등의 성장단계에 진입합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업을 홍보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기회가 주어져 더 큰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 진입한 후 매출 확대 및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으면 기관 투자자의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게 됩니다.
기관 투자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 기업은 대중에게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투자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업 초기에 투자한 엔젤투자자는 막대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펀딩포유일까요?

1.기업선발

펀딩포유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와 함께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진행 기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업 선발은 총 3단계의 심사과정으로 진행되며, 계약 체결 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 당시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내용이 실제와 다름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프로젝트 개설

펀딩포유는 프로젝트 페이지를 직접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여러 방향에서 크로스 체크하고 분석하여 투자자가 사업 내용을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페이지를 작성합니다.

펀딩포유는 투자자의 안정적인 수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기업 성장 단계에 맞게 적정한 기업가치를 제안하고, 투자자의 안정적인 수익 실현을 위해 기업 상황에 맞는 투자 방식을 제안합니다.

전환사채
사업 초기 단계이거나 매출이 크지 않은 기업에 제안

전환사채는 투자자가 만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업이 성공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투자방식입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상환 의무를 갖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현재 매출이 높고 만기에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권유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으로, 만기 시 기업의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주
주식 시장 상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추천

보통주는 의결권 행사와 배당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3.프로젝트 후속 관리

온라인 주주방 운영

펀딩포유는 프로젝트 성공 후 기업이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주주방’을 개설해 드립니다. 또한 주주방 담당자를 배정하여 기업이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새로운 소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과 관리를 통한 후속 펀딩 진행

후속 펀딩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펀딩 때 제시한 사업 계획 대비 실적을 확인한 후 1차 심사 때와 동일하게 3단계 과정을 통해 심사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가 운영하는 ‘성과 관리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펀딩포유는 온라인 소액 중개 플랫폼으로서 기업이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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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는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사모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사모투자는 선착순 49인의 투자회원들만 상세정보 열람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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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투자 안내
본 프로젝트는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사모투자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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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젝트의 최소 청약가능금액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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