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으로 확보한 스타트업 비상장 주식,
어떻게 거래할까? "
크라우드펀딩으로 확보한 스타트업의 지분은 6개월이 지나면 매도 및 양도가 가능합니다 (KSM거래는 전매제한이 없음).
2017년 이후로 제한시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때 발행기업에 비상장주식 판매 사실여부를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 대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발행기업에 기업가치 등을 문의하기도 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방법
개인간 일대일 거래
개인간 직접거래 방식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는 사람과 매수하려는 사람 사이의 개인적 연락 후 주식의 가격과 수량을 협상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거래는 직접 개인 간 주식과 현물을 주고받는 직접거래나 해당 기업 항목이 입고되어 있는 증권사의 지점창구에 가서 매수하시는 분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가능합니다.
KSM
KSM(KRX StartUp Market)은 유망한 스타트업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입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발행기업은 모두 KSM 거래 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KSM을 통해 거래하면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주식의 전매제한(6개월)이 없습니다. 거래는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1:1 채팅창으로 협상하여 이루어집니다.
K-OTC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 및 관리되는 비상장사 주식 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은 증권계좌를 개설 후/ 주식을 거래하기 전 전화 혹은 34개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정확한 호가 및 시세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K-OTC 시장은 매도 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K-OTC는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는데요. 단,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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