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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성공적인 엔젤투자의 길라잡이

펀딩가이드벤처투자로 소득공제 받아 세금 줄이기

펀딩포유

2024.10.17


펀딩포유에서 진행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투자하시면 투자금액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1.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정부에서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투자금의 최대 3천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 형태

  •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2. 세금계산 원리

세금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각종 소득공제 

*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별 기본세율

2024년 3월 기준(국세청 홈페이지 탑재)이며, 세율은 매년 바뀔 수 있음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706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10억 원 초과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세액 계산 예시 (소득공제 적용 전)

· A씨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인 경우 → 1,536만 원 + (1,200만 원×35%) = 1,956만 원



3. 소득공제 인정 비율 및 한도

투자 금액별 소득공제율

  • 연간 투자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인정 비율
3,000만 원 이하 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70%
5,000만 원 초과 30%
  • 단,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후 세금

  • 세금은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계산이 되고,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시) A씨가 1,000만 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투자금액 전액 소득공제

구분 투자 전 투자 후 비고
과세표준 1억 원 9천만 원
세금 1,956만 원 1,606만 원 350만 원 절세


주의사항

소득공제를 받으신 증권은 3년간 보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매도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



4. 소득공제 신청 절차 및 방법

❶ 투자받은 기업이 펀딩포유 주주방을 통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요청

* 이때 소득공제 시기변경을 희망하는 분들은 별도 신청서 제출 안내

❷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스템을 통해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

❸ 투자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면, 기업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메일로 전달

❹ 투자자는 ‘투자확인서’를 근무처의 회계담당부서 또는 담당 세무사에게 제출


투자확인서 발급

① 투자받은 기업이 펀딩포유 주주방을 통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요청

②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스템을 통해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

③ 투자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면, 기업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메일로 전달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투자받은 당해연도를 귀속 소득공제 시기로 하여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함

만약 다른 해(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별도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소득공제 신청

①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시 (2월)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모의계산에 입력
  • 소속 기관(회사)에 소득공제 신청서와 투자확인서 제출


<입력 서식>


② 사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시(5월)

  •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공제 신청서와 투자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입력 서식>

❶ 소득공제 항목 중 21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등’ 계산하기 클릭


❷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계산기’의 2번 항목에 해당 공제 금액 입력



5. 자주 하는 질문

Q1.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의 증권형에 투자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펀딩포유 프로젝트마다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표기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투자일이 포함된 당해년도부터 2년 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투자를 하셨다면 2024년, 2025년, 2026년 3년 중 1회에 한해 해당 투자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해연도가 아닌 해에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별도 소득공제 시기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Q3. 이미 투자확인서를 발급 받았는데 소득공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요?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업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시기 변경신청서 다운받기


Q4.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투자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투자 건은 2025년 5월 31일까지)


Q5. 투자 이후에 벤처기업이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초기 투자를 할 때에는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투자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펀딩포유의 2024년도 마지막 프로젝트 종료 예정일은 12/17(화)이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프로젝트 종료일 전까지 투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료 예정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댓글17 조회32,612

필승인

2024.10.18 11:11

소득공제 바라고 투자중인데 투자회사 파산으로 손실이 1,940만원에 이르네요. 투자업체 정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펀딩포유

2024.10.18 11:30

안녕하세요, 회원님.
벤처투자는 높은 수익 가능성도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성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펀딩포유에서는 펀딩 기업 선정 시 3단계(담당자 필터링 → 서류심사 → 대면심사/현장방문)에 걸쳐서 기업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님들의 우려가 없도록 더 철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인

2023.06.20 09:54

'22.10.26일 게시글 : "전환사채, 펀딩포유에서 주로 진행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입니다."
최근 펀딩에서는 전환사채가 없어서 진행 방식이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허펀드

2021.12.01 21:28

소득공제 투자확인서 발급요청합니다

시리우스11

2021.11.29 15:49

엔젤투자는 500만원이 한도인가요? 개인은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

봉스파파

2024.05.15 10:08

1000만 입니다

두웅이

2021.07.20 05:36

전환사채의 경우 3년 기준에 사채 기간도 포함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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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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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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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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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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