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행된 프로젝트는 모두 투자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어 투자자님의 이메일(로그인ID)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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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인서가 포함된 이메일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업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펀딩포유에서 진행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투자하시면
투자금액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소득공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정부에서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투자금의 최대 3천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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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각종 소득공제
*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2024년 3월 기준(국세청 홈페이지 탑재)이며, 세율은 매년 바뀔 수 있음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
10억 원 초과 |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
·연간 투자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투자한 금액 | 소득공제 인정 비율 |
3,000만 원 이하 | 100% |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70% |
5,000만 원 초과 | 30% |
·단,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계산이 되고,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시) A씨가 1,000만 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투자금액 전액 소득공제
구분 | 투자 전 | 투자 후 | 비고 |
과세표준 | 1억 원 | 9천만 원 | 100% |
세금 | 1,956만 원 | 1,606만 원 | 350만 원 절세 |
주의사항
소득공제를 받으신 증권은 3년간 보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매도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
①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시 (2월)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모의계산에 입력
·소속 기관(회사)에 소득공제 신청서와 투자확인서 제출
<입력 서식>
② 사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시(5월)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신청서와 투자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입력 서식>
❶ 소득공제 항목 중 21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등’ 계산하기 클릭
❷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계산기’의 2번 항목에 해당 공제 금액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