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arrow

    펀딩하면 차곡차곡 쌓이는 포인트
    이제는 포인트로 쇼핑하자!

    펀딩포유 포인트몰은 펀딩 참여 시 이용권한이
    부여되는 펀딩포유만의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로그인해서 내 포인트를 확인해 보세요.

    MY포인트P

인사이트4U

매거진

성공적인 엔젤투자의 길라잡이

투자 이야기소득공제 되는 채권투자 전환사채

펀딩포유

2022.10.26



일반적인 상장주식 투자의 경우 기업의 매출이 수백 억, 수천 억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막 상장을 하는 공모주의 경우에도 수백 억대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매출을 보고 이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믿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엔젤투자의 경우 스타트업 초기에 투자를 합니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보니 스타트업의 재무제표는 열어봐도 매출도 거의 없고, 있어도 10억~20억 정도의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를 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기업에, 그것도 초기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막연하고 두렵게 생각합니다. 대체 기업의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할지, 투자를 한다고 해도 과연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겠지요. 

아직 사업이 완성되지 않은 초기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장주식처럼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엔젤투자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투자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보통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특별한 권리가 없고 일반 주식처럼 의결권 등만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② 상환전환 우선주
비상장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이 되었을 때 투자 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상환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상환은 기업의 이익 잉여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조건부 상환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전환사채
펀딩포유에서 주로 진행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입니다. 전환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3년 정도로, 3년 동안 투자한 후 투자 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원금상환권'이 존재합니다. 전환사채 원금상환권의 경우 상환전환 우선주의 상환권과 다르게 별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 투자자가 원금 상환을 신청하면 회사의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는 사업에 대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을 뿐 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자자들의 걱정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기업이 망하지는 않을 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는 있을 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펀딩포유는 투자자들의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비교적 안전하고, 이자도 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 투자 방식을 주로 선택하는데요. 

사실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기업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들어온 투자금이 재무제표 상에 '부채'로 인식이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전환사채 만기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환한 기록이 법인 등기에 기록되고 전환사채를 말소시켜 부채가 낮아지게 됩니다.
둘째, 투자자들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만기가 되기 전, 투자자가 회사의 기업 가치에 매력을 느껴 상환이 아니라 주식 전환을 선택할 경우 전환사채 금액이 주식이 되어 부채 비율이 낮아집니다. 


 전환사채 투자의 장점

투자자들이 전환사채 방식의 투자를 했을 때는 크게 네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1. 벤처투자 소득공제 혜택
최근 엔젤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3,000만 원 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전환사채는 사채이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정부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전환사채로 투자 시에도 3,000만 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벤처기업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세금을 절반으로 확! 줄여주는 '벤처기업 투자'>(클릭)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만기에 원금 상환 청구 가능
투자 후 만기 시에 원금 상환권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기에 원금 상환을 청구한다는 것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기업에 문제 생겼을 때에도 어떻게든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환 청구권은 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한 기업이 사업을 잘 하고 있다면 만기에 상환을 해주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회사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금상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을 가지고 기업에 법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3. 이자 혜택
기업에서 연 단위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펀딩포유의 경우 이자율 6%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통 은행 금리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이자로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요. 이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고 이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4.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가능
기업이 성장을 해서 가치가 높아졌거나, 성장할 조짐이 보일 때 가지고 있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환사채 이자와 원금 뿐만 아니라, 주식 전환 후 시장 매도를 통해 투자 원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중요한 점은 주식 전환 가격이 현 시점의 주가가 아니라 투자한 시점의 주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성장해 현재의 주가가 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투자를 했던 3년 전에는 주가가 3,000원이었지요. 그러면 투자자는 현재의 만원이 아닌, 투자했던 3년 전 가격인 3,000원의 주가로 주식을 전환하게 됩니다. 주식 전환 후 시장가보다 낮은 9,000원으로 판매했다고 해도 3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전환사채 투자로 소득공제, 주식 전환, 이자 혜택까지!
펀딩포유에서 인생을 바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투자 혜택도 모두 받아가세요~


댓글1 조회5,420

필승인

2022.10.27 09: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목록

top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을 해주세요.
본 프로젝트는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사모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사모투자는 선착순 49인의 투자회원들만 상세정보 열람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참여를 신청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투자 안내
본 프로젝트는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사모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사모투자는 선착순 49인의 투자회원들만 상세정보 열람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프로젝트의 최소 청약가능금액은 0원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 신청하시면 투자상담역과 1:1 상담 후 청약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