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Over-The-Counter
구분 | 등록법인 | 지정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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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회가 그 발행주권을 K-OTC시장 등록기업부에 등록 |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거래대상 주권을 지정(비신청지정제도) |
자기자본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 |
매출액 | 5억원 이상(최근 사업연도 기준) | |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
주식유통 관련 |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 된 주식일 것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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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K-OTC시장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등록해제규정 중 특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록신청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없어야 하고, 기업의 존립 및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최종부도, 은행 거래정지,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피흡수 합병, 해산사유 발생 등)가 없어야 함. |
최근 사업보고서 DART공시 (반기보고서 포함) 해당 주식 공모실적이 있거나 지정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함. |
구분 |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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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
① 외부감사최근 | 최근 사업년도 말 재무제표(반기경과 시 반기검토 포함) |
② 정관정비 | 주식양도제한규정 삭제 등 | |
③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통일규격증권 발행 (주식의 전자등록) |
명의개서대행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대행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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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액매출신고서류 제출 | 금융위원회에 소액매출신고서류 등 제출 | |
⑤ K-OTC시장 등록 신청 | 발행회사가 직접 또는 증권사를 통하여 신청 | |
⑥ K-OTC 등록요건 심사 및 등록여부 결정 |
등록신청 후 10영업일 내 등록여부 결정(단, 미비사항 또는 보완사항 발생 시 등록결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등록요건 미 충족 시 등록이 아니 될 수 있음) | |
⑦ 매매개시 | 등록승인일 익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 | |
신규 지정 |
① K-OTC 지정요건 심사 및 지정결정 |
신규 지정요건 충족 시 협회가 직접 지정 |
② 매매개시 | 지정결정일 익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 |
* 자세한 사항은 K-OTC사이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tc.or.kr)
투자자가 매매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최저수량단위를 의미하고, K-OTC시장에서의 호가수량단위는 1주입니다.
투자자가 매매거래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가격대별 최소단위를 의미합니다. 주권의 가격대별로 7단계로 되어 있으며,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산출 시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주권가격 | 호가가격 단위 | 주권가격 | 호가가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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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미만 | 1원 | 1,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 5원 |
5,000원 미상 ~ 10,000원 미만 | 10원 |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50원 |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 100원 | 1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500원 |
500,000원 미만 | 1,000원 |
하루 동안에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말하며, K-OTC시장은 기준가격대비 ±30%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호가가격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으로 하며,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감안한 금액이 호가가격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를 적용될 수 있는 가격까지로 합니다.
신규 종목의 매매개시일에는 기준가격에 30%~500%를 곱하여 산출한 최저·최고 호가가격(원미만을 절사하되,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 호가가격단위로 절상)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합니다.
신규 종목의 최초 매매개시일 기준가격은 주당 순자산가치로 합니다.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
- 직전 영업일에 거래형성이 된 경우 :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직전 영업일에 거래형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영업일의 기준가격. 다만, 직전 영업일에 기세가 있는 경우에는 기세가격을 적용합니다.
- 기타의 경우 :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협회가 정한 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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