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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Win – Win
하는 비상장 주식거래
K-OTC

Korea Over-The-Counter

K-OTC 란?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 · 운영하는 제도화 · 조직화된 장외시장입니다.

K-OTC는 한국장외시장의 영문(Korea Over-The-Counter) 약칭입니다.
K-OTC 의 특징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주식이 새롭게 시장에 편입됩니다.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등 공모실적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이 K-OTC시장에서 거래됩니다(비 신청 지정제도 도입).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수익(고위험 고려) 추구하는 투자자가 성장가능성이 있는 비상장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의 편의성결제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는 K-OTC시장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호가정보와 시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매매 체결 시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됩니다.
규제가 최소화된 장외시장이므로 투자자는 기업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히 자기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식시장인 코스닥을 육성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K-OTC 시장기업 혜택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
유통시장인 K-OTC 시장에서 발행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시 투자자에게 회수시장이 제공되어 자금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주주의 환금성 제고
벤처캐피탈 등 초기투자자와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외에서 투자자간에 직접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K-OTC시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상장 시 혜택 부여
① 코스닥상장 시 우선심사권이 부여됩니다.
②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시가총액의 일정요율)가 면제됩니다.
③ 코스타상장요건 중 주식분산비율 산정 시 K-OTC 시장에서의 주식모집 및 매출분(소액주주 매출분은 제외)이 인정됩니다 (5% 한도).
④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벤처금융과 전문투자자에 대한 상장 후 매각제한(1개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스닥상장시 혜택 부여 요건
· K-OTC 시장 지정기간이 상장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이전 1년 이상일 것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연간거래량을 상장예비심사청구 당시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연간회전율이 5% 이상일 것
벤처 · 중소 · 중견기업 소액주주의 K-OTC시장을 통한 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벤처 · 중소 · 중견기업 소액주주가 K-OTC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소액주주란 벤처기업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이며,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의 대주주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기업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경영실적, 주가 등의 기업정보가 언론매체 ·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 수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홍보효과를 통해 대외 인지도 및 신임도가 제고됩니다.
등록 또는 지정이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주식을 K-OTC시장의 호가중개종목 목록에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과 유사한 개념)

더보기

라인
K-OTC시장의 신규등록 및 신규지정 요건 비교
구분 등록법인 지정법인
개요 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회가 그 발행주권을 K-OTC시장 등록기업부에 등록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거래대상 주권을 지정(비신청지정제도)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5억원 이상(최근 사업연도 기준)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주식유통
관련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 된 주식일 것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기타

「K-OTC시장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등록해제규정 중 특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록신청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없어야 하고, 기업의 존립 및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최종부도, 은행 거래정지,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피흡수 합병, 해산사유 발생 등)가 없어야 함.

최근 사업보고서 DART공시 (반기보고서 포함)

해당 주식 공모실적이 있거나 지정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함.

신규등록 및 지정 절차
구분 절차
신규
등록
① 외부감사최근 최근 사업년도 말 재무제표(반기경과 시 반기검토 포함)
② 정관정비 주식양도제한규정 삭제 등
③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통일규격증권 발행
(주식의 전자등록)
명의개서대행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대행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④ 소액매출신고서류 제출 금융위원회에 소액매출신고서류 등 제출
⑤ K-OTC시장 등록 신청 발행회사가 직접 또는 증권사를 통하여 신청
⑥ K-OTC 등록요건 심사 및
등록여부 결정
등록신청 후 10영업일 내 등록여부 결정(단, 미비사항 또는 보완사항 발생 시 등록결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등록요건 미 충족 시 등록이 아니 될 수 있음)
⑦ 매매개시 등록승인일 익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
신규
지정
① K-OTC 지정요건 심사 및
지정결정
신규 지정요건 충족 시 협회가 직접 지정
② 매매개시 지정결정일 익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
등록신청 첨부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정관
③ 법인등기부 등본
④ 증권신고서, 소액공무공시서류 또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제출 등
⑤ 감사보고서
⑥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등
⑦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
⑧ 벤처기업확인서
⑨ 기타


* 자세한 사항은 K-OTC사이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tc.or.kr)

접기

* 자세한 사항은 K-OTC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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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유형
매매시간 : 09:00부터 15:30 까지이며, 동시호가 및 시간외시장은 없습니다.
휴장일 :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말의 1일 및 이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휴장합니다.
호가 및 기준가격 등
호가수량단위

투자자가 매매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최저수량단위를 의미하고, K-OTC시장에서의 호가수량단위는 1주입니다.

호가가격단위

투자자가 매매거래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가격대별 최소단위를 의미합니다. 주권의 가격대별로 7단계로 되어 있으며,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산출 시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주권가격 호가가격 단위 주권가격 호가가격 단위
1,000원 미만 1원 1,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5원
5,000원 미상 ~ 10,000원 미만 10원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50원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100원 1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500원
500,000원 미만 1,000원
가격제한폭

하루 동안에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말하며, K-OTC시장은 기준가격대비 ±30%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호가가격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으로 하며,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감안한 금액이 호가가격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를 적용될 수 있는 가격까지로 합니다. 신규 종목의 매매개시일에는 기준가격에 30%~500%를 곱하여 산출한 최저·최고 호가가격(원미만을 절사하되,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 호가가격단위로 절상)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합니다.

매매기준가격

신규 종목의 최초 매매개시일 기준가격은 주당 순자산가치로 합니다.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
- 직전 영업일에 거래형성이 된 경우 :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직전 영업일에 거래형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영업일의 기준가격. 다만, 직전 영업일에 기세가 있는 경우에는 기세가격을 적용합니다.
- 기타의 경우 :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협회가 정한 가격이 됩니다.

시장 거래 가능 증권회사
교보증권 신한투자금융
대신증권 씨지에스 씨아이엠비증권 홍콩 한국지점
리딩투자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메리츠증권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 에스케이증권
미래에셋대우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부국증권 유안타증권
비엔케이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상상인증권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
매매 방법
계좌의 개설
기존 증권 계좌가 있는 경우 : 동 계좌를 통해 거래 가능(거래가능 증권회사인지 확인 필요)
증권 계좌가 없는 경우 : K-OTC시장 거래가능 증권회사에 신규 계좌 개설
투자자 유의사항 확인
K-OTC시장 최초 매매 주문 전 증권회사를 통하여 투자자 유의사항 확인
(온라인/오프라인 가능)
호가 및 시세 확인
홈트레이딩(HTS) : 종목별 매매 기준가격, 시세, 호가, 시장조치 및 기업내용 등 확인 가능
전화 :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전화로 확인 가능
증권회사별로 HTS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금융투자회사로 문의
주문 제출
HTS, 전화 등을 통해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 수량, 가격 등의 주문 제출
K-OTC시장은 가격을 고객이 직접 결정하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

K-OTC 거래 방법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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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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