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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방

  • (주)클라우드랩
    2024.05.13 16:41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관련 업무>
    안녕하세요? 클라우드랩입니다.
    이번 투자에 참여해 주신 주주님들의 소득공제 관련하여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분들을 제외하고 <올해 소득공제신청>으로 투자확인서를 일괄 발행할 예정입니다.
    소득공제 시기변경을 원하실 경우)
    ex) 2025년으로 소득공제시기 변경을 요청합니다.
    와 같이 댓글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5월 24일(다음주 금요일)까지 댓글을 주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투자확인서 발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류발급이 완료되면 투자자분들 개인 이메일로 투자확인서, 당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발송해 드리고 다시 주주방을 통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1 댓글2 조회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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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클라우드랩
    2024.05.13 14:44

    <스마트위험성평가시스템 모바일 차세대 버전 ‘스마트위험성평가V2’ 출시>
    안녕하세요?
    당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시스템 스마트위험성평가 시스템의 차세대 버전으로 ‘스마트위험성평가 V2’를 지난 4월 30일 출시하였습니다.
    이번 차세대 버전은 스마트위험성평가시스템의 활용 중인 도급순위 100위내 주요 건설사를 포함해 6,000여개 기업, 7만여명의 사용자들의 VOC를 해소하며, 기술적인 업데이트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향후 스마트안전장비, 3D 위험관리, AI 위험성관리, 출입관리 등의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메인 플랫폼으로서의 기초를 다졌으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시스템 개발 및 보완을 해가며, 건설현장 및 제조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언론기사: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72 )

    좋아요3 댓글2 조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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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클라우드랩
    2024.05.13 14:39

    이요훈 대표이사 취임
    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
    당사의 CSO(최고 전략책임자)인 이요훈님께서 경영총괄대표이사 각자대표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박찬진대표이사는 사업총괄대표로서 사업운영을 책임지고 전담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창출에 집중하여 실적을 극대화 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4 댓글2 조회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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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클라우드랩
    2024.04.29 18:04

    안녕하세요? 투자자여러분!
    금년은 정말 좋은 일이 많은 한해인 거 같습니다.
    저희 클라우드랩은 이번에 신규 분양받은 사무실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무실에서 우리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투자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어보겠습니다.
    항상 진심어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8 댓글2 조회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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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클라우드랩
    2024.04.22 13:19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클라우드랩 대표이사 박찬진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크라우드펀딩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AI기반 재해재난솔루션기업으로서 투자자 여러분의 펀딩자금을 기반으로 저희가 계획한 단계적 기술개발과 제품개발, 그리고 이를 통한 경영목표 달성으로 성공적으로 IPO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투자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뛰겠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다양한 실적과 소식들은 이 공간을 통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 하고자 하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클라우드랩 대표이사 박찬진 배상

    좋아요9 댓글4 조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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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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