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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정책

청약거래 약관(온라인소액투자중개용)

제1조(목적) 본 청약거래약관(온라인소액투자중개용)(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펀딩포유(이하 "회사"라 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증권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서비스’(이하 “본 중개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이하 “펀딩”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를 의미합니다.
3. ‘온라인소액증권투자자’(이하 "투자자"이라 한다)라 함은 본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청약 및 투자에 실제 참여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하 "발행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계약을 맺고 펀딩을 실제 진행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5. ‘중앙기록관리기관’ 이란 회사로부터 발행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합니다.
6.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이란 회사의 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예치 또는 신탁 받아 관리하는 기관(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을 말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청약거래서비스 : 청약의 주문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청약의 접수, 청약 가능 여부 통지, 청약결과 및 배정내역 통보 등
  2. 2. 제1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② 서비스의 이용은 24시간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체서비스 이용시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변경 사항을 공지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신청) ① 본 약관 제3조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사 기본약관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여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투자자가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가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이용료 등) 회사는 온라인소액증권의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6조(투자정보의 게재 등) ① 증권의 모집을 시작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발행인이 게재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서류, 사업계획서 등 투자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게재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게재된 정보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게재된 내용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기간 중에도 홈페이지에 추가적으로 투자정보가 게재될 수 있습니다.
⑤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인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정정한 경우 그날로부터 7일 후로 청약기간이 연장됩니다.
⑥ 제14조에 따라 모집결과가 “성공”인 경우 청약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매년 1회 재무제표 등 결산 관련 서류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제7조(청약의 주문 전 정보 확인 등) ① 투자자는 본 약관에 따른 청약의 주문 전에 제6조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기간, 증권의 배정조건, 증권매도의 제한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② 발행인이 투자자의 유형별로 자격을 제한하거나 배정방법 및 그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기를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배정방법과 기준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것인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이 경우 회원은 위 내용에 따라 증권의 배정을 받는데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에 따른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청약대상이 되는 증권에 대한 투자의 위험고지 등에 대하여 회원이 충분히 확인을 하였는지를 전자서명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의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발행인이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정정 게재 사실을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합니다. 또한 회사는 투자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청약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투자자가 재청약 의사를 표시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주문을받을수없으며, 이경우 투자자의 기존 청약의 주문 신청은 취소됩니다.
제8조(투자의견의 교환 등) ① 투자자는 홈페이지에 개설된 게시판을 통해 투자정보에 대한 질의 또는 답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인은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전까지 회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9조(청약의 주문 신청) ①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증권에 대한 청약의 주문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입력하여야 합니다.
  1. 1. 투자자의 실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명칭)
  2. 2.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 신고번호)
  3. 3. 투자자의 유형
  4. 4. 그 밖에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필요한 투자자 정보
② 회사는 청약의 주문을 하려는 투자자의 실명인증 및 투자자 본인과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투자자는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의 <회원정보란>에서 정한 투자자 유형과 다른 유형의 투자자 자격으로 청약의 주문을 하려는 경우 청약의 주문 전에 <회원정보란>에서 투자자유형을 사전에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투자자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경우(소득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에 이에 관한 증빙자료(소득요건 등에 관한 자료, 법인등기부등본등)를 제출한 후에 청약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투자자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준수하여 청약의 주문을 하여야 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투자자가 제출한 정보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제공됩니다.
⑦ 회사는 청약자의 재산인 청약증거금을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며, 예치 또는 신탁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0조(청약의 주문 접수) ① 투자자는 제9조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실명인증 등 확인절차를 이행한 후 “청약의 주문”을 의미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의 주문이 회사에 신청되며, 이와 같은 청약의 주문 신청을 회사가 접수를 하면 청약의 주문 접수가 완료됩니다. 다만, 회사는 발행인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제한을 요청한 경우 그에 따라 청약의 주문 신청에 대한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자는 청약의 주문 접수 결과를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됩니다.
③ 청약의 주문이 접수되면 홈페이지에 달성률이 게시됩니다. 다만, 본 약관에 따라 청약의 철회가 있거나 청약의 주문이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달성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청약의 주문이 접수된 후에 제9조에 따라 입력한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청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한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청약의 주문 취소 등) ① 회사는 청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9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진위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중앙기록관리기관 등에 정보조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본 조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를 이행한 결과 제9조에 따라 입력되고 이행되어야 할 전부 또는 일부의 사항들(소득적격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요건, 증권계좌유효성)이 추후 허위로 판명되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포함)(이하 “청약의 주문 취소사유”)에는 청약의 주문이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④ 투자자가 청약의 주문을 완료한 후 펀딩포유 기본약관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해당 청약의 주문 건에 대하여는 청약의 주문이 유효하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⑤ 증권의 모집이 개시된 이후에도 발행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와 발행인과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계약 해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청약의 주문 신청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제12조(청약의 철회) ① 투자자는 청약기간의 종료 전(본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청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청약기간의 종료 전)까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자가 청약증거금을 입금한 후에 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청약의 철회를 한 경우, 위 청약증거금을 청약의 철회신청이 회사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투자자의 계좌로 반환됩니다.
제13조(회원탈퇴 등에 대한 조치) 투자자가 청약의 주문을 위해 청약증거금을 입금한 후 청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탈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제12조 제2항의 경우와 같이 청약증거금을 반환합니다.
제14조(모집결과의 게시 및 통보 등) ① 청약기간이 종료되면 회사는 모집결과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성공”또는 “실패”로 구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청약의 접수를 완료한 투자자에게 모집결과 및 각 청약의 접수에 대한 증권의 배정내역을 통보합니다.
  1. 1. “성공”: 투자자의 청약에 따라 모집된 금액이 발행인이 목표한 모집금액의 80% 이상인 경우
  2. 2. “실패”: 투자자의 청약에 따라 모집된 금액이 발행인이 목표한 모집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② 청약된 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발행기업의 의사에 따라 당초 목표한 모집금액이 증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게재되는 정보의 변경이 있게 되면 변경된 사항(모집가액, 모집자금의 사용목적 등)은 홈페이지에 정정되어 게재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모집가액이 증액되어 변경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서 발행인에게 요구하는 회계감사의 단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상응하는 회계감사의 기준에 따라 정정된 정보가 게재됩니다.
④ 청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인이 정정한 중요 게재정보(모집자금의 사용목적 등)에 대하여 청약기간의 만료일은 정정게재일로부터 7일의 범위 내에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청약기간 만료 시 대상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하는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전체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액, 청약수량, 청약 증거금 및 그밖에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세부사항
  2. 2. 전체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 이상인지 여부, 전체 투자자로부터 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 그 밖에 증권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3. 3. 투자한 투자자에게 배정된 증권의 가액 및 수량, 납입기일, 그 밖에 증권 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4. 4. 회사가 청약증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그 금액 및 반환일정 등 반환에 관한 사항
제15조(청약금의 납입 및 반환) 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모집결과가 “성공”인 경우 청약증거금관리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청약증거금 전액이 발행기업 명의 납입계좌로 납입됩니다.
②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집결과가 “실패”인 경우 투자자가 입금한 청약증거금 원금은 청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의 계좌로 반환됩니다.
③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청약의 주문 접수가 되지 않거나 청약의 주문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투자자가 입금한 청약증거금은 지체 없이 투자자가 회사에 등록한 계좌로 반환됩니다.
제16조(증권의 발행 및 예탁 등) 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청약금이 납입되면 제6조의 게재된 발행조건(변경된 발행조건 포함)에 따라 증권이 발행되어 증권의 배정을 받은 투자자 명의가 투자자명부에 등록되어 한국예탁결제원에 배정받은 증권이 예탁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 후 예탁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거나 보호예수되며, 회원은 배정받은 증권을 6개월 간 매도나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매도가 가능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권리의 귀속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 소프트웨어, 게시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18조(불가항력에 따른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9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변경내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투자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투자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투자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회사의 영업점에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청약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0조(분쟁조정) 투자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2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릅니다.
② 이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 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본 약관은 2016년 7월 2일에 시행합니다.
제1조(시행일)본 약관은 2019년 4월 29일에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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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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