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증권형 | 생성 |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의 발행기업은,
1) 모집이 끝난 경우 지체 없이 그 모집실적의 결과를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2) 매년 1회 재무제표 등 결산관련 서류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 생성 |
목표모집금액의 80% 달성에 미달되어 투자유치에 실패했더라도
추후 재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발전된 사업, 사업계획, IR자료 등과 함께 재도전하는 것이
성공에 가까워지는 길일 것입니다.
증권형 | 참여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혁신적인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그리고 영화제작과 같은 프로젝트 사업 등에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펀딩포유를 통해 제공되는 투자 정보와
많은 투자자의 피드백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투자 현황을 꼼꼼히 체크하여
소액의 비상장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존에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의 영역이었던,
고위험 고수익 시장에의 투자가
일반인에게도 열린 것입니다.
또한 전문투자자도 크라우드펀딩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더욱 많이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이 안정 단계에 접어든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 신생기업, 중소기업 또는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투자위험을 인지하고 기존 주식 투자와는 다른 전략을 구축함이 중요할 것입니다.
증권형 | 참여 |
개인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법인 : 전문법인(전문투자자인 법인)에 한하여 투자가 가능합니다.
증권형 | 참여 |
본인인증을 마친 투자회원이실 경우,
투자하기 진행 시,
한국예탁결제원 한도조회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자동으로 본인의 투자가능 한도가 조회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는지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형 | 참여 |
1) 근로소득금애깅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 금융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3년 이상 등록되어있는 경우 (퇴직하여 말소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제출서류
1) 2016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2페이지
2)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홈택스 접수증 제출필수, 세무대리인 날인(명판)이 있는 경우 접수증 생략 가능)
3) 금융전문자격시험 합격증+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내역)확인서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이 있는 대상자를 말하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금액증명신청]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을 발급하면 금융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기자본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 소득요건구비 투자자 신청 방법
투자자회원 전환 시 ‘제출서류’를 [투자자유형 증빙자료]에 업로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소득요건구비 투자자로 전환해드립니다.
소득요건구비 투자자는 1개 발행기업에 1,000만원까지,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증권형 | 참여 |
지정전문투자자 - 내국인(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원이상 등)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 개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및 해당 투자상품 잔고증명서 (직전 1년 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6,17호)
- 전문가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증발공 2-1조제2항에 반영)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삭제내용포함) OR 신분증,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 및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행인대한 용역제공계약서와 발행한 세금계산서
- 투자실적 보유 적격엔젤 투자자 벤처․창업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투자실적 (2년간 1건 1억 이상 또는 2건이상 4천만원)을 보유한 적격엔젤투자자
제출서류 : 관련 투자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본금납입증명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 및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벤처특법상 적격엔젤투자자 또는 전문엔젤투자자 (※ 증발공 2-2조의3제2항에 반영)
제출서류 :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 및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제2항 (제3호))
※ 전문투자자 신청 방법
투자자회원 전환 시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투자자유형 증빙자료]에 업로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전문투자자로 전환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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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란 말 그대로 발행기업과 연고가 있는 투자자를 의미하며,
연고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고자가 해당 기업에 투자 시 별도 한도 없이 무제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연고가 있는 발행기업 외에는 기존 투자자별 투자한도 기준에 따라 한도가 적용됩니다.
※ 제출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삭제 내용 포함) 또는 신분증
② 발행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및 임직원명부
※ 연고자 신청 방법
투자자회원 전환 시 구비 서류를 [투자자유형 증빙자료]에 업로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연고자로 전환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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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포유는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
온라인IR 등 발행기업이 게재하는 자료와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검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펀딩포유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발행기업이 제출한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합니다.
단, 발행기업의 사업성은 투자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사업성 및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투자 시에 [투자 내용 및 투자위험 확인서]에 전자(메일)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투자 전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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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인 펀딩포유는
발행기업이 직접 평가하고 산정한 현재기업가치에 대해
검토 및 피드백만을 제공합니다.
온라인IR 첨부파일에 있는 '증권발행주요사항' 문서를 참고하여
기업별 산정 방법에 대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증권형 | 참여 |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
-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하는 제도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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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간
청약증거금 이체를 통한 청약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증권금융 등 관련 기관의 시스템점검/장애시간 제외)
다만, 청약마감 시 청약자(투자자)의 증권계좌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청약마감일의 경우 증권사의 영업시간인 오후 5시까지
청약증거금 이체 및 배정정보 입력을 해주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주문방법
※ 청약신청 후 추가 청약 또는 청약금액의 변경을 원하시면, 이전 청약건의 취소 후 신규청약건으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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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와 모바일을 통해 청약신청을 통한 청약증거금 이체가 가능합니다.
※ PC 이용 시 인터넷 브라우저가 Internet Explorer 9, 10, 11 인지 확인해 주세요.
(브라우저를 켠 상태에서 ‘설정 > 인터넷 정보’를 통해 버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Chrome, Firefox, Internet Explorer 8 이하로는 결제 진행이 불가합니다.
※ PC 및 모바일 이용 시 청약증거금 입금을 위해서는 청약증거금 입금 선택 시 안내되는 뱅크페이 결제 플러그인의 정상 설치ㅣ 후 증거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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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증거금 입금은 현재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그 외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휴대폰 결제 등은 불가합니다.
금융결제원의 BankPay를 통한 실시간 계좌이체가 채택된 이유는
투자자 본인의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는 것을 통해 실명인증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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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발행기업이 보호예수로 자금모집을 진행할 경우에만 필수 등록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되는 증권이 입고 가능한 증권사는 다음 질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