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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성공적인 엔젤투자의 길라잡이

투자 이야기엔젤투자를 시작하는 방법1

펀딩포유

2022.04.04


엔젤투자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회사, 초기 스타트업에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엔젤투자를 하는 이유는 투자 위험은 높지만 기업이 성장해 가치가 높아질 경우 큰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큰 수익을 위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일반 개인이 혼자서 엔젤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투자 대상 기업이 주식 시장에 올라와 있어 정보를 확인하기 쉬운 상장 주식과 달리, 엔젤투자는 기업의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투자할 기업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조차 막막해합니다.

그래서 엔젤투자는 소액을 가진 일반 개인이 하는 투자라기보다, 벤처캐피탈과 같은 기관투자자나 자본가가 된 성공한 창업가들이 주로 하는 투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개인들이 엔젤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개인들도 엔젤투자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제도는 크게 직접투자 방식간접투자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기업을 선택하고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크라우드펀딩이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소액투자 방식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크게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하면 투자한 대가로 물건(제품)을 받는 후원형을 주로 생각하지만, 사실 크라우드펀딩의 꽃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펀딩포유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방법을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회원 가입을 합니다.
② 실명 확인을 통해 일반회원을 투자회원으로 전환합니다. 이때 자동으로 본인의 가상계좌가 만들어집니다.
③ 만들어진 가상계좌에 투자예치금을 넣어 놓은 후, 플랫폼에 올라오는 기업들 중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청약하기만 하면 됩니다.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항상 투자가치가 높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만 추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중개 플랫폼'으로서 수익성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상 기업이 제시한 자료가 현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수준의 책임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플랫폼이 소개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기업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프로젝트를 개설하는 기업이 정해놓은 목표 금액의 80%가 되면 프로젝트가 성공으로 간주되어 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배정 방법은 '목표금액 내 선착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종료 직전에 청약을 하게 될 경우 전액 미배정 되거나 일부만 배정 될 수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기업을 발견 했다면 여유를 두고 미리 청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접투자

간접투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 기업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사모방식으로 일종의 펀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펀드를 개인투자조합이라고 하는데요. 개인투자조합은 펀드를 구성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승인된 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대표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펀드의 업무를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General Partner(GP)'라고도 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을 결성·운영·해산할 수 있고, 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해 기업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증권 수령하는 일을 대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투자한 기업을 컨설팅 하기도 하고,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며 투자한 기업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투자금이 회수 되었을 때 투자금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분해주는 역할도 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입니다.


일반 개인들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엔젤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펀드에서 모아진 자금은 투자 대상 기업에 투자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업이 성장해 이익이 생겼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의 출자 지분대로 권한을 배분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조합의 특징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직접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경우 수익금은 모두 투자자의 것입니다.

반면 개인투자조합은 직접투자와 달리 투자자가 수익금을 모두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를 주는 이유는 세무기장, 공인 회계사의 관리감독 받기 등 펀드를 운영하는 것에 비용이 들고, 그 업무의 상당부분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수료 없이 수익금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직접투자가 더 유리해 보이지만, 각각의 또 다른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엔젤투자는 리스크가 높은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젤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개인들이 많은 돈을 투자할 경우 일어날 큰 손실을 우려해 정부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한 사람이 기업당 500만원, 1년에 최대 1,000만원 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몇 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투자하고 싶은 금액 만큼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개인투자조합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두 가지 방법을 잘 섞어서 활용한다면 엔젤투자를 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정부에서 여러가지 세제혜택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소득공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인사이트포유에 있는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 완전정리>(클릭) 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0 조회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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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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