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딩포유에서 전해드리는 새소식을 소개해드려요.
펀딩포유
2026.10.28
안녕하세요.
최근 펀딩포유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악용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최근 펀딩포유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형성된 투자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별도의 투자금 모집 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투자자 여러분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펀딩포유는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및 관계자가 펀딩포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권유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 등에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불신을 조성한 뒤,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유도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자 모집 방식과 운용 구조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공모 방식, 개인투자조합은 사모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사모 방식인 개인투자조합이 공모 플랫폼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에서는 모집 방식뿐 아니라 운용자의 기업 발굴 및 선별 역량, 투자 대상 기업의 사업성과, 투자 위험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펀딩포유/인사이트포유/펀딩가이드의 ‘개인투자조합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차이’ 글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투자 판단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펀딩에 성공한 발행기업이 투자자 관리 등을 명목으로 별도의 단체 대화방이나 밴드에 투자자들을 모은 뒤,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추가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펀딩포유에서는 주주방 전체 공개 게시글을 통해 펀딩 성공기업이 펀딩포유 플랫폼이 아닌 카카오톡, 밴드 등에서 별도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개별 채널 투자금 모집 주의 안내’).
펀딩포유는 후속펀딩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도 최초 펀딩과 동일하게 현장실사를 포함한 3단계 심사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 펀딩 이후 사업 진행 상황과 성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프로젝트 개설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발행기업이 펀딩포유의 공식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투자를 권유할 경우, 투자자는 기업의 내부 사정과 실적,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펀딩포유는 발행기업과의 계약 체결 시 외부 채널로 펀딩포유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유치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발행기업에 후속투자를 제안하며 접촉한 후 발행기업으로부터 기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명단을 제공받아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유도하는 사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명단이 적법한 근거 없이 제공되거나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속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해 투자자의 출자를 유도할 경우 투자 대상 기업의 사업성과와 재무 상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유형에 해당 되는 경험이 있으신 투자자는 펀딩포유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투자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투자 원금 손실 위험도 높은 투자입니다. 특히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 권유는 충분한 정보 확인과 객관적인 검토 없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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