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딩포유에서 전해드리는 새소식을 소개해드려요.
박정희
2015.09.15
기부금품법에 의거하여, 모집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의 경우
등록청에 등록한 개인, 단체 등의 경우만이 펀딩포유 플랫폼에서
기부금 모집 프로젝트(순수기부형 프로젝트)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모집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등록청 등록 없이
자유롭게 기부금 모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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