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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방

(주)세이버발행기업
2025.01.10 15:16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세이버입니다.

2025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세이버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주주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5
년 세이버 첫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지난 16일 세이버의 산소발생기 전문 브랜드 오투나라는 대한네일미용사회와 실내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활동 및 지원 목적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래 18일 송출된 관련 기사 내용과 함께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세이버 오투나라,
대한네일미용사회와 실내 환경개선 및 확산을 위한 MOU 체결


기사 URL : 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46697


세이버 오투나라는 가정용·상업용 산소발생기 등 산소공급시스템 분야에서 오랜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브랜드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네일샵, 미용업 등 소규모 시설의 저산소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청정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건강한 산소공급시스템을 선보일 예정 입니다.

대한네일미용사회는 전국 15만 네일인과 3만여 네일 미용업 매장이 소속된 보건복지부 공중위생 직능단체로,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회원사 보급에 협력할 예정 입니다.

현재 네일 미용업소는 실내 공기질관리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세이버를 통해 더 건강한 실내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이버에서 자체 개발중인 스마트 환경 기반 산소공급솔루션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공기질 상태 피드백과 제어기능은 추 후 국내 네일 미용업의 실내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이버는 첨단 기술을 통해 주방 환경과 실내 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이버의 사업 비전에 대해 투자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
2025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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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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