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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마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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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공개 2022.12.27 18:31
  • (주)마이비
    2022.10.25 15:19

    안녕하세요 마이비 김용운 입니다.
    이번에 마이비가 신제품으로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당류0g의 스테비아 커피믹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믹스는 중장년층분들이 즐겨드시는 대표적인 간식인데요, 주 고객층은 중장년층인데 커피믹스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당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피해야하는 간식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 마이비가 출시한 스테비아커피믹스는 당 걱정 없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주주분들께서 잘 아시던대로 맛 또한 커피믹스의 최고봉인 맥심 커피믹스와 비교해도 크게 이질감이 나지 않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스테비아 커피믹스를 정식 출시전에 크라우드펀딩 리워드를 통해서 출시전 사전판매를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크라우드펀딩 리워드의 경우 매출도 매출이지만 홍보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바 많은 주주분들의 홍보와 지지서명 등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소개내용]
    1. 무설탕, 당류 0 g 믹스커피 : 설탕대신 스테비아를 넣어 단맛은 지키고, 당 걱정은 해결!
    2. 믹스커피의 텁텁함을 없앴다 : 무항생제 1등급 우유를 사용해 더욱 고소한 풍미와 부드러운 끝맛
    3. 믹스커피의 핵심은 재료들의 완벽한 조화! : 여러번의 개발 끝에 설탕 없이도 우리가 사랑하는 믹스커피의 맛을 그대로 구현
    나와 부모님의 커피타임을 지켜줄 [마이비밀 설탕없는 스테비아 커피믹스] 와디즈 펀딩으로 가장 먼저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알림신청 및 지지서명하기▼ https://www.wadiz.kr/web/wcomingsoon/rwd/16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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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마이비
    공지 주주공개 2022.09.29 09:38
  • (주)마이비
    공지 주주공개 2022.09.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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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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