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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에스티지(주)발행기업
2022.05.13 18:52

안녕하세요, 네오에스티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날짜를 보니, 거의 한달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달은 너무 정신이 없어 지나갔습니다.

그간의 일들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공공조달사업 진입을 위한 혁신시제품 1차 합격하였습니다.

저희 필터기술을 집대성한 살균기술로 혁신성을 인정받고,  최종 심의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신시제품은 공공기관의 구매비용을 조달청이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일정기간 테스트를 거쳐 "성공"판정을 받으면, 조달우수제품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정부조달사업의 진입 트랙 중 하나입니다. 

2. 중기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고효율 하이브리드 실내공기청정시스템개발"이라는 과제명으로 2년간 연구비 1억원 지원을 받게 되어,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저희가 한국경제TV 혁신성장코리아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사이트 공유하오니, 회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기청정시스템으로 안전한 공간을 창출 "공기를 치료하는 기업" 네오에스티지 손영환 대표 / 혁신성장코리아 / 한국경제TV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eJLpcxTXTO0


그리고, 다음주 중으로도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네오에스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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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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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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