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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방

에브라임인터내셔널발행기업
2022.06.22 13:35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히 잘 계신지요


올해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저희는 펀딩포유/알토란벤처스를 만나서 새로운 사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알토란벤처스의 장민영 대표님을 1주일에 한번씩 만나 유니콘 빌딩 코칭을 받으면서 기업의 비전과 목표가 뚜렷해지고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막연하고 모호했던 것들이 하나씩 안개가 걷히듯 없어지고 우리 기업의 갈 길이 환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 기업가치 1000억이 넘는 회사는 435개가 있다고 합니다(2022년 3월기준)

저희는 2년 뒤 2024년 1000억 가치의 기업으로 K-OTC 상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콘 기업 즉 기업가치 1조의 회사는 약 20여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5년 뒤 2027년 1조 가치의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을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먼저 대표인 저부터 변화를 시작해서 우리의 코어 팀이 확실한 비전과 목표의식, 강한 도전정신과 집념의 연구로 변화하여 이루어낼 것입니다


주주분들의 응원과 서포팅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언제나 에브라임 인터내셔널/창성가구를 많이 알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코칭 받고 있는 알토란벤처스의 대표이사이신 장민영 대표님의 코칭영상을 올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조만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에브라임인터내셔널

송태양 대표 드림


좋아요3
댓글2 조회655

박군

2022.06.22 23:17

응원합니다.

에브라임인터내셔널

2022.06.23 10: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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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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