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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트라자사리마코리아발행기업
공지 2020.11.11 11:20

지방세 신규 서비스  + 인니법인, 한국법인 추가 펀딩 병행 진행 안내


지방세, 케이블 TV 요금 납부 서비스 오픈 협의 완료!

Finnet  계약 관련 최종 협의가 끝났습니다남은건 도장만 !


Finnet 국영기업 Telkom(1 통신사) 자회사입니다.
전자화폐, PG,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인 만큼 공공기관 요금 납부 서비스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이 세금납부를 세무서에서 하지 않고 가까운 지방은행에 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이 기대됩니다 . 또한 지방은행들이 케이블 TV 요금 수납 서비스를 많이 요청해서 금번 서비스 제휴를 했는데요.. 인니는 케이블 TV 목숨? 겁니다. 한류 열풍은 케이블 TV 한국 드라마 때문이죠 ^^ 



(돈주고도 못구한다는 한국산 KF94 마스크를  쥐어 드렸더니, 이렇게도 해맑은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한국서 장당 360원에 구매해서 보냈는데... 정말 마케팅 효과 가성비 짱입니다.  .)



앵콜펀딩 안내

지방은행들과 계약이 늘어나고 신규 서비스도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인니와 한국에서 병행으로 펀딩을 진행합니다

 

인니 펀딩은 10만명 이상 엔젤투자자로 구성된 "엔젤 인베스트먼트 네트워크"에서 진행됩니다.

https://www.angelinvestmentnetwork.co.id


한국 앵콜펀딩에서는 모집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펀딩포유, 국내 협력사의 지원과 배려로 가능하게 되었으며상세한 내용은  현재 협의 진행 중입니다


그간 (많은 계약, 서비스 론칭으로) 기업가치가 올라 주당가격은  이전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었지만,

아직도 성장 가능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므로

기존 주주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을 주변에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모집된 자금으로 

연말까지 새로운 서비스, 신규 지방은행 계약쌍끌해서,

내년 상반기내 시리즈 투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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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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