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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성공적인 엔젤투자의 길라잡이

펀딩가이드엔젤투자로 소득공제 받기

펀딩포유

2023.06.15

※ 2023년 1월 1일자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혜택

■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내는 것. 쉽게 말해, 연소득 중에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돈을 덜 벌었다고 봐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소득세)은 연소득에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그 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덜 벌었다고 봐줌) X 세율 = 소득세(세금 깎아주는 효과)

■ 엔젤투자 소득공제란?

엔젤투자란 개인들이 창업 벤처기업에 사업자금을 출자하고 주식으로 그 댓가를 받는 투자를 말하는대요, 엔젤투자에는 ①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②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③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3가지 방식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무조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의 증권형 투자 시에만 가능

투자 금액별 소득공제율



예시로 세금 혜택 계산해보기

연소득에 따른 세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누진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세 금액을 계산해 보면 1,400만원까지는
6%의 세금을 내고, 1,4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는 15%의 세금(3,600만원 해당),5,000만 원 초과분(500만원에 해당)은 24% 세금을 내게 되어 총 소득세 금액은 74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아래 그림 참조). 



그럼 이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어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5,500만 원의 연봉 중에서 500만 원을 투자했으니, 500만 원을 덜 벌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결국 소득을 5,000만 원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000만 원으로 다시 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소득세는 624만 원입니다. 결국,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500만 원을 투자하고 120만원(500만원x세율24%)의 세금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132만 원 공제 혜택).

500만 원 투자하고 12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니 본인의 세율만큼 일단의 투자수익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 할인혜택을 받아 주식을 매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금혜택은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때, 사업소득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돌려받게 됩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 시기

연말정산은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그 다음해 2월 소득세를 덜 낼지, 더 낼지를 정확하게 조정 및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의 총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떼고(미리 국가에 내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미리 내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대략적인 금액이었기 때문에 다음년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소득세를 더 낼지. 돌려받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덜 냈던 사람은 더 내야하고, 더 냈던 사람들은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투자확인서 신청기한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전까지(투자한 이듬해 5월말까지)입니다.
(ex.'21년 6월 투자시 '22년 5월까지 신청)

하지만 투자한 해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투자한 기업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시기변경 신청서 파일은 엔젤투자지원센터 '투자확인서 안내'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주주방 통해서 기업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단! 반드시 3년 동안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조기상환을 청구하여 만기도래 이전에 상환을 받으셨거나 다른 투자자와 증권을 거래하였을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

■ 투자확인서 발급




※ 소득공제 대상 투자자님들께 자세한 소득공제 신청안내와 투자확인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 소득공제 신청방법

1.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시

[방법]

·소속 기관(회사)에 소득공제 신청서와 투자확인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입력

[소득공제 신청방법]

·이메일로 발송해드린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참조하여 작성해주십시오.


2. 사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시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신청서와 투자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국세청 홈택스 입력 방법]

① 소득공제 항목 중 21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등' 계산하기 클릭



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계산기'의 2번 항목에 해당 공제 금액 입력


댓글15 조회31,175

필승인

2023.06.20 09:54

'22.10.26일 게시글 : "전환사채, 펀딩포유에서 주로 진행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입니다."
최근 펀딩에서는 전환사채가 없어서 진행 방식이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허펀드

2021.12.01 21:28

소득공제 투자확인서 발급요청합니다

시리우스11

2021.11.29 15:49

엔젤투자는 500만원이 한도인가요? 개인은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

봉스파파

2024.05.15 10:08

1000만 입니다

두웅이

2021.07.20 05:36

전환사채의 경우 3년 기준에 사채 기간도 포함이겠죠?

서브웨이

2020.10.27 15:24

소득공제 한번도 안해봤는데 쭉 따라 읽게되네요 ㅎㅎ 가이드북같아요. 항상 유익한 글들 감사해요~

펀딩포유

2020.10.28 09:19

더 유익한 투자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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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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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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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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