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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펀딩포유에서 전해드리는 새소식을 소개해드려요.

공지사항펀딩포유의 프로젝트 운영 기준 안내

펀딩포유

2025.10.16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40%에 불과합니다. 10개 기업 중 4개만 존립하고 6개는 폐업합니다. 펀딩포유는 이와 같이 실패 위험이 높은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를 연결하는 ‘투자 중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펀딩포유 내·외부 인원 5명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 담당자의 서류 검토를 통과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3차 실사를 거쳐 기준 점수를 획득한 기업을 최종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 펀딩포유는 엄선된 소수의 기업에게만 펀딩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간 10~15개 기업을 선발하여 2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투자자에게는 엄선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발행기업의 전환사채 이자 납부 및 만기 관리, 주주방을 통한 사업 현황 공유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와의 협력을 통해 액셀러레이팅, 후속투자유치, 주식시장 상장, M&A 등을 지원하여 투자 성공을 견인합니다.


1. 기업 선발

  • 펀딩포유는 사이트 자체 유입(심사 요청), 외부 기업 IR 행사, 기타 외부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유입된 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 과정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 1단계 담당자 상담 후 서류접수 및 검토 (서류심사 탈락률: 62.1%)

    2단계 서류심사(평가시스템 구축)→대면심사→현장실사 (최종 합격률: 37.9%)

  • 특히 투자가치가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기업과 합동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기업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담당자 검토

* 서류심사 제출 목록

사업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당해연도), 부채 목록, 금융거래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특허증, 미지급 급여/보험/세금 유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주주명부

<1차>
서류심사

사업소개서와 서면질문지를 바탕으로 평가(서류평가시스템 구축)

* 서면 질의 항목: 28가지(비전, 경쟁력, 성장성, 시장규모, 경쟁사 대비 차별성, 시장문제 솔루션, 제품 개발 정도, 시장반응 데이터 등)

<2차>
대면심사
  • 심사위원: 5인으로 구성
  • 평가항목: 20개
    * 사업소개서 및 질문서에 대한 답변 내용 교차 검증
  • 합격 기준점수: 80점 이상
  • 기업 대표 참석 필수, 기업 대표가 직접 IR 후 질의에 답변
<3차>
현장실사
직접 방문하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시설 및 생산 제품 등 확인


2. 프로젝트 개설

  • 펀딩포유는 투자자의 수익 실현을 위해 적정한 기업가치에서 프로젝트가 개설되도록 발행기업에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투자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발행기업의 펀딩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투자자의 수익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환사채’ 방식의 프로젝트 개설을 권유합니다. 전환사채는 이자 수령과 함께 투자자가 만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만기 도래 시까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투자방식입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상환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투자자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원금상환권을 갖게 되어 계약 자체로서 회수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 반면, 유사한 형태인 상환전환우선주는 기업에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는 만기에 매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 보통주는 주식시장 상장이 구체화되고 있는 기업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방식의 경우, 투자자는 상장 시 투자수익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많은 수의 주주를 확보함으로써 주식 시장에서 거래될 유통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이 투자기업의 성장 단계와 연계하여 발행기업의 책임 강도를 조절하는 투자계약 방식으로 발행기업의 책임과 투자자 리스크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벤처투자 위험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프로젝트 후속 관리

투자 이후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행기업과의 소통입니다.
펀딩포유는 프로젝트 성공 후 기업이 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주주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 주주방 담당자를 배정하여 발행기업의 주주방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방 운영

① 주주방 생성

  • 주주방 담당자 확인 (기업 대표/기업 내 별도 담당자)
  • 주주방 담당자 첫인사 (카카오톡/메일)
  • 주주방 사용법 및 투자확인서 발급 진행 안내
  • 주주방 오픈일(배정일) 첫인사 게시글 작성 요청

② 매주 월요일 오전 카카오톡 ‘뉴스레터’ 발송

  • 간단한 인사를 포함한 주주방 게시글 작성 독려 메시지 발송
  • 분기/연말/연초에 기업 근황, 전년도 사업 실적, 사업 결산, 향후 사업 계획 작성 등 요청
  • 사업 관련 도움이 되는 글 공유

③ 주주방 글 등록 관리

  • 기업 근황 게시글 작성 요청, 소식을 올리지 않은 기업은 개별 연락하여 요청
  • 프로젝트 덧글, 게시글 확인 후 미처리 답변 기업에 안내 및 처리 요청
  • 펀딩 리포트 발행 후 안내 등


나. 전환사채 이자 및 투자원금 상환 관리

펀딩포유는 발행기업의 전환사채 이자 지급일 및 투자금 상환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일을 발행기업 대표에게 자동으로 알림 전송한 후 펀딩포유 주주방 담당자가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 여부가 확인되면 주주방에 게시글을 통해 공지하고 투자자에게 게시글 등록 알림을 발송합니다.

① 전환사채 이자 입금 관리

  • 발행일 확인 후, 이자 지급일 계산 (3개월/분기)
  • 펀딩포유 관리자 페이지(채권이자 스케줄 조회)에 이자 지급일 등록
  • 첫 이자 지급일 전 담당자에게 ‘이자 지급 게시글’에 대해 안내
  • 이자 지급일 당일 오전 이자 지급 후 회신 요청 연락
    • 카카오톡 알림 통해 이자 지급 일주일 전, 당일 자동 안내 발송
  • 기업 측의 이자 지급 완료 확인 후 주주방에 이자 지급 게시글 작성

※ 이자 지급 여부 확인 불가 시

  • 카카오톡, 전화, 문자 등으로 담당자 연락 시도
  • 당일 오후까지 지급 확인 연락 없을 시 프로젝트 담당자가 직접 기업에 연락
  • 프로젝트 담당자가 기업 및 관련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업 상황 확인
  • 당일 오후 4시까지 미지급시 투자자들에게 은행에서 이자 미납 문자 자동 발송됨
  • 이후부터 기업과 소통 될 때까지/이자 지급 시까지 회사 현황 및 상환예정일 파악

② 원금 상환 관리

  • 채권 원리금 만기일 안내 약 한달 전 ‘전환청구 관련 공지’ 작성 요청
    • 원금 수령 또는 주식 전환 선택 관련 안내글 게시 요청
  • 원금 상환 완료글 주주방 게시 요청 및 등록 지원


다. 투자확인서 발급 지원

  • 펀딩 종료 후 담당사 첫인사 시 투자확인서 업무 안내
  •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부터 투자확인서 투자자 개별 메일 발송 완료까지 업무 지원


라. 기업 위기 관리

  • 내부통제관이 정기적으로 기업 대표와 통화해서 사업현황 파악
  • 크레탑을 통해 기업의 연체 등록 여부 확인 후 기업과 통화


4. 중개플랫폼의 역할

  • 자본시장통합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발행기업이 제출한 사업소개서 및 그 내용, 발행인 게재사항 등 각종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개 플랫폼이 투자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발행 기업의 정보와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 펀딩포유는 투자 중개 플랫폼으로서 발행기업의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투자자와 발행기업 사이에서 어떤 형태의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5.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청약 시 유의할 사항

  • 벤처투자는 상장주식 투자와 달라서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증권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싶어도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M&A를 통해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 5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장기 자금으로 투자하시기를 권유합니다.
  • 벤처투자 대상인 스타트업은 성공률이 낮습니다. 전문 투자사인 벤처캐피탈 통계에 따르면, 투자한 기업의 30%는 폐업, 60%는 원금에 가까운 자금을 회수하고 10% 이내 기업이 10배 이상 수익을 줍니다. 성공한 10% 기업에서 나머지 손실을 메꾸고 수익을 내는 것이 벤처투자 전략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사실을 숙지하시고 최소 10개 이상 기업에 분산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 펀딩포유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유망 기업의 펀딩 프로젝트를 개설하고 있으며, 펀딩 후 기업의 성장을 위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코칭 등으로 다각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펀딩 당시 유망한 기업이었어도 다양한 사업적 변화와 위기가 왔을 때 이를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심사숙고하여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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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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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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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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