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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성공적인 엔젤투자의 길라잡이

블로그펀딩포유 주주방 활용TIP #2

펀딩포유

2020.06.12

안녕하세요. 


오늘은 펀딩포유 주주방 활용팁 2번째 파트로,

펀딩포유 ‘주주방’을 통해 기업과 소통하고 응원하고
지인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해요.


펀딩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죠.
주주들은 마음 속으로 열심히 응원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주주들은 기업을 성장시키고, 서포터이자 바이럴의 진원지가 되어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펀딩포유 주주방을 활용하면 가능해요~!!!


기업이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생산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경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추가 펀딩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추가 펀딩을 하는 경우 기존 주주 뿐만 아니라 잠재 예비 투자자들을 모두 실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펀딩포유 주주방은 기업들이 사업의 진척 상황들을 주주들과 공유하고 미래 잠재 투자자들에게도 노출되게 하여 회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기업이 주주방을 통해 공개한 다양한 소식(정보)들이 추가 펀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주주들은 어떻게 주주방을 활용할 수 있는지 'STEP BY STEP' 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STEP 1 ♪

메인페이지 상단 '주주방' 이라는 메뉴가 바로 저희들의 공간입니다!
주주방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최신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이 먼저 보이고,
아래에는 기업별 각 주주방들이 나옵니다.


▶STEP 2

보고싶은 글을 클릭하시면, 게시글 아래에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소통방법은 총 3가지! "


1) 좋아요 누르기


2) 댓글 쓰기

응원과 공감, 궁금한 질문들을 적어주시면 기업과 빠르고 직접적인 소통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 잘못 썼을때는 '수정' 이나 '삭제'버튼을 눌러 고치시면 됩니다.



3) 공유 하기


지인에게 주주방 글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링크 / 페이스북 / 카카오톡 중 원하는 버튼을 눌러 공유!
현재 펀딩포유에서 글쓰기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준다는 사실은 안비밀^^


이 외에 어려운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 우측 하단 [실시간상담] 버튼을 눌러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 주세요^^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좋은 댓글(응원의 글)을 공유하고자 해요~
<펀딩포유 주주방 활용TIP #3>도 기대해 주세요♡♡

댓글0 조회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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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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