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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펀딩포유에서 전해드리는 새소식을 소개해드려요.

공지사항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증권계좌 개설하기!

펀딩포유

2022.07.21

아직 증권계좌가 없으신가요?

언택트 시대인 요즘은 비대면(모바일)으로 편리하게 어디서든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힘들게 은행이나 영업점에 가지 않고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그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청약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어떻게 쉽고 빠르게 개설할 수 있는 지 알아볼까요?


크라우드펀딩 발행 증권예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21개사)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현대차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상상인증권, 삼성증권,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클릭하시면 각 증권사의 계좌 개설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계좌개설 방법

1) 준비물 : 스마트폰, 신분증, 본인 명의 은행계좌
2)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증권사 앱을 다운로드 하여 주식&채권 입고 가능한 증권계좌 개설

(CMA, ISA계좌 중 일부는 증권거래가 불가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방법은 각 증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 삼성증권 계좌개설 방법




자주 하는 질문

Q. 증권계좌는 왜 필요한가요?

A. 현금 입·출금을 위해서 ‘은행 계좌’가 필요하듯이, 증권(주식이나 채권) 입·출고를 위해서는 '증권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 발행 증권예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총 21개사)의 증권거래계좌를 보유하여야 투자 후에 증권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투자 후 기업이 증권을 교부하면 투자자의 증권계좌로 해당 증권이 입고됩니다.


Q. 토스 증권사는 안되나요? 왜 21개의 증권사만 가능한가요?

A.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투자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회사 등의 전체 시스템을 통해 증권이 관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모든 증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며, 크라우드펀딩 발행 증권예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현재 기준 21개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증권사 이용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증권계좌 등록 없이 청약을 했는데 계좌 정보를 언제까지 입력해야 하나요?

A. 증권계좌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증권계좌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청약배정이 불가능합니다.


Q. 증권계좌 정보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증권계좌 미등록이나 계좌 정보에 오류가 생긴 투자자 분들께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드립니다. 알림톡 내용을 확인하신 후 [증권계좌 변경하기] 버튼을 눌러 변경하시면 됩니다.


※ (참고) 증권계좌 정보에 오류가 생기는 이유
1) 계좌번호에 오타가 있는 경우
2) 증권계좌번호가 아닌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3) 계좌는 개설했는데, 아직 계좌가 활성화된 상태가 아닌 경우
4)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계좌이지만,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계좌인 경우
   (예. CMA, ISA계좌 중 일부는 주식 거래 불가)
5) 휴면계좌인 경우
  3), 4), 5)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② 또한 프트젝트 기간 동안에는 [MY 페이지] > [MY 펀딩]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증권계좌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권계좌 정보에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증권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펀딩포유 1대1 채팅상담 혹은 고객센터(02-2606-8846)'로 문의하시면 변경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댓글1 조회12,773

띵구리님

2022.11.01 11:27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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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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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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