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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회사소개

funding4u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부형,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지만 양산자금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보상형,
그리고 기업의 혈맥을 뚫어주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세 가지 모델로 비즈니스를 개시합니다.

펀딩을 FUN하라!!

수익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펀딩포유
펀딩포유의 최종목표는 투자자님의 수익실현입니다!

기업과 주주의 소통 공간 제공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주주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의 협력자이자 서포터이며 바이럴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펀딩포유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모든 기업에 주주방을 개설하여 기업과 주주의 소통을 지원합니다.
주식거래를 통한 현금화
비상장 주식거래소(KSM, K-OTC) 등록을 통해 투자지분이 원할 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합니다. 기업의 성장에 따라 KONEX, KOSDAQ 상장을 지원합니다. 기업가치가 향상될수록 투자자님의
기대수익도 증가합니다.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 발굴
펀딩포유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매력적이고 다양한 기업을 발굴합니다.
- 가시적 실적이 있는 사업성과 성장성이 확인된 기업
- 세계시장규모가 최소 1조원 이상이며 글로벌시장으로 진출 가능한 기업
- 향후 3개년의 성장가능성과 지표를 검토하여 선정된 기업
기업분석리포트 제공
전문투자자문기관을 통해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기업분석리포트를 제공합니다. 기업분석리포트는 투자가치 판단에 유용한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업분석리포트는 투자자님의 엔젤투자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여줍니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크라우드펀딩 펀딩포유
펀딩포유는 기업의 성장을 통해 주식가치상승을 실현합니다!

Vision Center
펀딩포유는 크라우드펀딩이 단순한 자금조달의 창구를 넘어서 기업관계자인 임직원, 거래처, 고객이 상생의 협력관계에서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그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Vision Center가 되게 만듭니다.
기업의 성장을 지원
기업 성장 컨설팅 전문 기업인 (주)알토란벤처스와의 협력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사업모델 정비, 조직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하여 사업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주식가치 밸류업
크라우드펀딩 성공한 기업이 KSM, K-OTC 시장에 등록 후 주식이 거래되고 주식 가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속적인 자금공급 지원
기업의 성장 활동에 가일층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 규모에 맞게 자금 공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업 성장 동력이 되는 자금 공급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영업 마케팅 전략을 전개해 나갑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난을 극복하는 힘이 국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임진왜란에는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 나라를 구했으며 IMF 때에는 서민들이 장롱 속 돌 반지를 들고 나와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0년 넘게 2만 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창조경제의 핵심인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2015년 7월 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펀딩포유(funding4u)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확실히 다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펀딩포유(funding4u)는 대중의 힘을 모아 스타트업과 중소벤처 기업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엔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 김경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6, 정헌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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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는 선착순 49인의 투자회원들만 상세정보 열람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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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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